공원에서 담배를 피던 학생을 훈계하던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시흥시의 한 공원 내 정자에서 담배를 피던 B(18)군을 발견한 뒤 담배를 끄라고 요구했지만 B군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한 손에는 흉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B군의 머리카락을 잡아챈 뒤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군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의 손을 잡던 B군의 친구 C(17)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왼쪽 손바닥 부위에 자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든 채 피해자들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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