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에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훔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병실)은 차량 2대를 절취하고 수갑으로 빌라 현관문을 잠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절도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남동구에 소재한 모 공업사에 주차된 고급 외제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차량을 훔쳐 그대로 달아났다. 한 달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주차된 중형 세단을 절취했다.

6월에는 미추홀구 모 빌라의 입구 현관문 양쪽 손잡이를 절취한 알루미늄 수갑으로 채워 놔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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