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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P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수술을 받는 환자의 안전 보장과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고자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민간병원으로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지만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도의료원의 경우 수술 장면 촬영 동의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지만,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내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올 5월부터는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 22개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도의료원 수술실 CCTV 전면 설치 이후 약 3개월간 6개 의료원에서 1천255건의 수술이 진행됐으며, 전체 건수의 62%인 782건이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 아래 CCTV 촬영이 진행됐다.

도는 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각종 의료사고를 방지하는 여론을 조성, 민간병원으로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 내에서는 도가 도내 민간병원 중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병원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의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속에서도 일부 병원의 경우 개별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수술실 CCTV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보니 도가 현황 조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도 관계자는 "민간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선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민간병원의 협조를 구해야만 가능하다"며 "현재 관련 법안이 미비한 상황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민간병원들이 동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별 특수진료실 현황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도내 수술실 병실 수는 1천670개에 달한다.

국회에서는 5월 14일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법안 및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 일명 ‘권대희법’이 발의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하면서 법안이 실효를 잃게 돼 논란이 빚어졌으며, 같은 달 21일 법안이 재발의됐지만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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