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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등학교에 발송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통지서’. <안산동산고등학교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6일 안산동산고등학교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를 발표한 지 11일 만이자 같은 달 30일 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동의 공문을 받은 지 8일 만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에 전자문서를 통해 ‘자사고 지정 취소 알림’ 공문과 함께 ‘자사고 지정 취소 통지서’를 발송함에 따라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4항’에 따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뒤 ▶일반고 전환 이후 자사고 운영 학년에 대한 교과과정 정상 운영 등 재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 ▶전환 과정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충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안산동산고는 내년 2월 29일자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될 예정으로,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이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고입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3개월 전인 다음 달 6일까지 ‘2020학년도 고입전형 계획’을 수립·공고한 뒤 평준화지역 기준에 맞는 신입생 모집 절차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고 전환 관련 부서들로 구성된 ‘(가칭)일반고 전환 지원단’을 통해 ▶2020학년도 정원 및 학급 수 ▶학교 규모에 따른 학생 배치 방안 ▶2020학년도부터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 현황 파악 및 본예산 계획 ▶‘교과중심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지원사항 ▶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 등 행정절차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안산동산고 측은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뒤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어서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그동안 도교육청에 지정 취소 공문을 빨리 보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교육부가 경기도보다 늦게 취소 결정을 동의한 서울지역 자사고보다 늦게 공문을 받으면서 학교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불공정한 지표를 통해 부당한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과 원칙 및 정의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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