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는 지난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2배로 상향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 승용차는 8만 원(기존 4만 원), 승합차는 9만 원(기존 5만 원)이 부과된다.

일반시민들도 스마트 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김경호 서장은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소방시설 앞=절대 주차금지’ 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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