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전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해당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인천경찰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이후 실시한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에서 대상 차량의 25%가 안전상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주간 인천시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등록 어린이 통학버스 총 3천640대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결과 24.9%인 908대에서 1천325건의 부적합 사유를 발견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한다. 안전장치 부적합 1천204건,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106건 등이 나왔고, 좌석을 불법 개조한 15명은 형사입건됐다.

 통학버스 안전 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은 9인 이상 탑승한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신고,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지도사 동승 필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세림이법 규제 대상 어린이통학차량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으로, 이 중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태권도·유도·검도·권투·레슬링·우슈 등 6개로 한정됐다.

 이런 이유로 축구나 농구교실과 같은 어린이 스포츠 클럽이나 합기도, 수영 등 일부 예체능 과목은 세림이법에서 제외돼 있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 속에 놓이다 보니 운동 종목에 따른 법 적용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학부모의 불안감을 날로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이 영세한 학원들은 안전지도사 의무화 규정 때문에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데다 동일한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각각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높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어린이 통학 차량만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신설이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사교육 시장도 함께 위축되고 있지만 더 이상 어린 학생들이 통학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 시설 스스로 의식개선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고, 관리감독 기관들도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주기 바란다. 아무리 좋은 법도 사회구성원이 지키지 않는다면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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