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해 주거나 계약된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용역을 준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빚어지고 있는 부적정 업무처리 행태가 대거 적발됐다.

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 총 6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65건에 대해 경징계(3건), 시정(25건), 주의(34건), 개선(1건), 권고(1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총 5천97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부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은 화성시에서 문화재생사업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추후 공사하는 것으로 업체와 구두 협의 후 준공처리를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외부 위원 평가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내부 자문회의만 거쳐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이 업체가 해당 용역을 다른 업체에 재용역을 줬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재단 관련자 3명을 부적정 계약 수행과 감독 태만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2천100만 원대의 수입이 발생했지만 사업부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관리부서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 974만 원의 가산세를 낸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관련자를 업무 태만으로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계약업체가 무자격자를 배치해 공사를 진행하고,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변동된 공사금액 1천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진흥원에 요구했다.

또 진흥원이 교육운영사업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조작, 제출하는 수법으로 300만 원을 중복 청구한 업체에 대해서는 회수조치와 함께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유기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승진시키는 등 부당하게 업무처리한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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