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범기업 제품에 전범기업 생산 제품임을 알리는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제정이 이달 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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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기업 제품 인식표 예시안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민·수원4)의원은 7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의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됐으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다수의 뜻에 따라 상정되지 못한 채 보류돼 왔다.

황 의원은 이번에 조례안을 수정, 재추진하면서 20만 원 이상의 학교 비품 중 전범기업 제품을 두고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생회 논의 등을 통해 표식 부착 여부를 스스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와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알려진 전범기업(284개)이 만든 제품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기억’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황 의원은 "이 조례는 미래를 키우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전범기업을 기억하고 스스로 판단해 생각하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가 될 후손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역사를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도의회 제2교육위가 진행한 법률 검토에서도 다수의 법률자문단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도의회는 5명의 법률자문단에 조례 제정에 따른 위법성 등의 자문을 구한 결과 3명의 변호사가 "조례안 내용은 인식표 부착 등을 자율로 결정토록 하는 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에서 심의돼 최종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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