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자 개최한 이사회의 회의록이 위조된 정황이 포착돼 경기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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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시한 1차 실·국 감사를 통해 경기북부에 위치한 A사회복지법인이 정관 변경을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에 따라 제출된 회의록에서 일부 조작된 가능성을 발견했다.

A사회복지법인은 신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이사회 회의를 개최, 관련 내용 등을 의결한 후 정관변경승인신청서를 해당 기초지자체인 B시에 제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25조에 따라 개의·산회 일시, 의사, 출석한 임원의 성명, 표결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B시는 A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 내용을 검토 의견과 함께 도에 전달했다. 이후 도는 변경 승인 의견을 담아 다시 B시에 전달, 최종적으로 A사회복지법인에 정관 변경 승인이 통보됐고 A사회복지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도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정관변경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이사회 회의록의 참석자 수가 수정된 정황을 발견, 4월 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회의 참석자 수가 임의로 조작됐을 경우 정족수 미달로 인해 회의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도 높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문서 위조로 판명될 시 정관 변경 승인 자체가 무효가 돼 A사회복지법인이 진행한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감사 과정에서 도 담당부서와 A사회복지법인, B시의 의견이 모두 차이를 보여 사문서 위·변조 주체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내부 감사를 진행했지만 도는 수사권이 없어 정확한 행위의 주체를 판별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추진했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시작한 단계인 만큼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인 조작인지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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