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빌린 돈을 이용해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를 받은 채권자에게서 다시 돈을 빌려 또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속여 합계 41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는 거의 전 재산을 편취당해 여생이 불안한 상황인 등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해 왔고, 그 이자율이 시중은행 등의 이자율과 비교해 높은 편인 점과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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