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수십억 원을 챙긴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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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인 A씨는 1999년부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서 빚이 많아지자 200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지인들을 상대로 "내게 돈을 투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얻는 수익을 통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총 41억여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빌린 돈을 이용해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를 받은 채권자에게서 다시 돈을 빌려 또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속여 합계 41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는 거의 전 재산을 편취당해 여생이 불안한 상황인 등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해 왔고, 그 이자율이 시중은행 등의 이자율과 비교해 높은 편인 점과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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