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한국지엠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당분간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지엠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한국지엠 간 진행되는 도급법 위반 등 ‘불법 파견 여부’를 가리는 법적 분쟁이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한국지엠 협력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가 아닌 한국지엠으로 판단했다.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부평·창원·군산 등 한국지엠 각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근로자 지위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회사 상대로 법원에 여러 건 제기한 상태다. 이후 100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소송에서 이기고 있지만, 사측은 2007년 이후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도급계약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켜왔고 2012년에는 노동부가 한국지엠을 우수 도급기업으로 선정하는 등의 근거로 패소의 부당함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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