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교사 , 미성년자와 '성행각' 을 ,  "강압 아니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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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여교사

충북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여교사는 현재 미혼인 상태이다. 이 여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남학생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해당 여교사는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여교사에 대해 형사적인 위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남학생이 13세 이상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교사의 무혐의를 두고서 여론은 시끌벅적하다. 강압이 아니라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처벌을 하자면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면 처벌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교사와 남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논산 여교사 사건을 상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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