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100세 노인들에게 생신 축하금을 지급한다.

100세 생신 축하금은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노인에게 100만 원의 급여를 계좌 이체 또는 지역화폐로 1회 지급하는 제도다. 만 100세가 넘은 노인에게도 지급한다.

현재 지역 내 100세 이상 노인은 총 34명이다. 이달 중 발송한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은 "100세 생신 축하금은 주민들과 함께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시점에서 노인복지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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