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한 후 부지 안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의 최대 90%(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해 준다.
참여 희망자(주택 소유주)가 공사 시작 전 시 교통지도과(☎031-828-4864)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방문해 보조금 지원 여부를 판단, 대상자를 결정한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며 "보조금을 받아 내 집 안 주차장을 만드는 주택들이 늘어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