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오는 9월 2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을 상대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신고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2만9천 곳이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면서 지난해 72만2천 곳 대비 29만4천 곳이 줄었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 의무가 없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