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화재 진압 활동을 펼치다 순직하는 등 총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안성 물류창고 화재는 규정보다 최대 193배 이상의 ‘무허가 위험물질’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경기도 조사 결과 밝혀졌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일 오후 1시 14분에 발생한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34-2번지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아직 지하층 내부진입이 곤란한 상황이라 정밀현장감식은 어렵지만 현재까지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보면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라는 제5류 위험물이 4t 가량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 조사 결과, 해당 물류창고 지하 1층에는 제5류 위험물질인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 38여t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같은 물류회사 인근 창고에는 제4류 제3석유류인 ‘1,3-프로판디올’이 9만9천여L가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과 ‘1,3-프로판디올’의 지정수량이 각각 200kg, 4천L인 점을 고려할 때 각각 지정수량의 193배, 24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셈이다.

김 대변인은 "이 위험물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온도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우려가 매우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며 "이 위험물이 보관 중이던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된 것이 관찰됐고, 이 지점 부근에 설치된 ‘열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창고 내에 다량 보관돼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화재가 사익을 목적으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해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인 만큼 엄격하게 수사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사고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도내 위험물질 보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위험물질 추적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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