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 법정에서 세시간 격론 벌여 , 선고에 촉각을 

20190809_212607.jpg
▲ 최민수 MBC캡처

9일 최민수에 대한 3차 재판이 열렸다.  

지난해 여의도에서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수에게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민수는 반성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시간 격론을 벌이며 상대방이 잘못해 욕설을 했을 뿐이지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