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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경사
소설 ‘노인과 바다’의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퓰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을 받은 20세기 미국 최고의 작가 중 하나였다.

 1·2차 세계대전에 종군기자로 참여하는 등 전 세계를 누비며 격정적으로 살았지만 1961년 엽총으로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헤밍웨이를 소재로 하나의 극화적 가정을 해보자.

 만일 헤밍웨이가 한국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고, 어느 누리꾼의 구체적 자살 방법을 제시한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 누리꾼은 현행법상 형사처벌될 수 있을까?

 정답은 ‘YES’다. 위 누리꾼의 행위는 ‘자살유발정보 유통’에 해당되며 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한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2017년 기준 자살자 수는 1만2천463명으로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통계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SNS 등 사이버공간이 자살 유발 정보의 주된 유통창구 기능을 한 탓도 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법’이 2011년 최초 제정됐고 온라인 확산 방지와 자살위험 방지를 위해 자살유통정보 처벌, 자살위험자 구조 관련 협조 의무 등을 명문화해 일부 개정된 자살예방법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은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3일까지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적극적 수사와 더불어 방송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삭제·차단도 병행하며 사이버공간 정화 및 국민 생명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자살 유발정보의 온라인 공간 게시 등 유통행위는 이젠 불법이 됐다.

 이와 같은 법을 몰랐다는 법률의 무지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형법 16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자살예방법 개정에 대한 법률의 무지는 형법상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 유죄로 처벌 될 수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자살예방법 개정을 기화로 사이버 공간의 정화, 사회적 보호망 구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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