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한꺼번에 납부해야 했던 하천수 사용료를 앞으로는 시기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정부가 올해 말까지 기업의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분기별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최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은 1년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365일을 곱해 전체 사용량을 산정한 뒤 해당 비용을 연 1회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 상당수가 공장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갈수기 등 하천 수량이 부족한 시기에 하천수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에도 미리 신청한 양만큼의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왔다.

실제로 평택시 S기업은 지난해 100만t 가량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도 실제로는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했다.

약 560t에 달하는 사용료를 억울하게 납부하게 된 셈으로, 최근 5년 간 평균 1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도내 기업인 간담회 통해 불합리한 사용료 기준 개선 요구를 확인한 뒤 평택시와 공동으로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관련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건의했다.

도가 건의한 ‘하천수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안’은 사용할 하천수 양을 미리 산정해 연 1회 납부하도록 한 현행방식을 분기별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올 연말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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