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3일 도내 반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및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하는 이번 설명회는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과 관련해 도내 반도체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을 돕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장 지원제도 ▶반도체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에 적용되는 재량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의 주요 지원제도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기업은 팩스(0505-130-0085)로 사업체 명과 참석자 및 연락처를 보내거나 전화(☎031-231-7870)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기업에서 수출규제에 따른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와 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반도체산업 발전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업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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