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은 12일부터 9월 11일 기간 중 경기도(김포시·부천시 제외) 소재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신규 취급한 대출액이다.
단, 부동산관련업, 유흥업 등 대출 제외 업종에 속한 업체나 신용등급 우량업체 및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및 의원(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71101업종, 71102업종, 71201업종, 71202업종, 861∼862업종)은 제외한다.
한국은행은 이번 대출액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저리(연 0.75%)의 자금(한 업체당 7억5천만 원,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업체당 15억 원 이내)을 지원한다. 기간은 1년 이내이다.
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추석 특별자금 지원조치가 지역 중소기업의 추석 자금 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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