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무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4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병실)은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는 등의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 인천시 남동구 B가게 앞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의 신체를 손과 어깨 밀친 혐의를 받았다.

또 경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경찰관 무릎 위에 앉아 경찰차 진행을 방해하는 등 폭행으로 약 20분간 경찰의 직무직행을 방해했다. A씨가 경찰을 상대로 한 유사한 범행은 지금까지 총 5회에 달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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