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인천시의 정상화 선언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던 ‘붉은 수돗물’ 사태가 보상 문제로 접어들며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시가 내놓은 보상안을 일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 피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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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 등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들이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희연 기자
11일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 등 지역 주민들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통한 실비보상과 상수도 요금 감면을 기준으로 하는 피해보상은 동의할 수 없다"며 보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당초 시는 12일부터 피해지역 주민들의 보상 신청 접수를 받아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생수 구입비와 필터 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 등에 대해 주민들이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피해지역 상하수도 요금 6~7월분은 일괄적으로 면제된다.

하지만 주민들은 영수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피해 기간 빨래방·찜질방 이용 등 영수증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지출이 많아 실비보상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민들의 목소리는 정상화 선언에 앞서 시가 피해지역 주민들과 가졌던 간담회 등에서도 표출됐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증빙이 필요 없는 ‘보편적 보상’에 대한 논의도 오갔지만, 주민 기대와 달리 일방적으로 시가 실비보상으로 바꿨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적수와 흑수가 나오는 등 피해가 이어져 정상화 선언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데, 보상마저 상한선이 정해진 실비보상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며 "시가 피해보상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서구지역 주민들은 집단 손해배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앞서 시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피해규모 산정 방식과 보상금 지급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피해지역 내 가맹점이 6천여 곳에 달하고, 업종별로 피해 정도도 달라 보상액 산출이 쉽지 않다는 이유였다.

결국 시는 소상공인 영업 피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제반 비용도 일반 주민과 동일하게 보상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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