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동영상을 수집·분석한 결과, 유튜버 A씨가 반려견을 침대로 내던지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등 상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말 입건했다. 경찰은 이달 초 A씨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죄송하다’고 밝히며 방송 도중 반려견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동물학대)를 한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31일께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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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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