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효성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다. 사업시행권 이전 여부는 다음 달 판가름<본보 8월 1일자 7면 보도>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민대표가 사업권 인수계약자를 낙찰 부적격 등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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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효성지구 일원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계양구 효성1동 주민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이달 초 인천지방검찰청에 효성지구(효성동 100 일원) 사업권 인수계약자 B사를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께 예금보험공사가 삼정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세워 진행한 토지 등의 공매 과정에서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입찰공고에는 낙찰 및 매매계약 체결 이후 낙찰자 또는 매수인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부실관련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몰수 등의 조항이 담겼다.

고발인은 이에 입각해 지난해 4월 설립된 B사가 9년 전 발생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사태 등에 얽혀 있는 C기업의 전 임원 D씨가 측근 2명을 내세워 만든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D씨가 갑(甲), 한 측근을 을(乙)로 하는 양측의 성공보수지급약정서 등 2개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입찰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효성지구 주민들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지난달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넣었다. 주민들은 부실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D씨가 효성지구 사업에 나타나서 사업을 좌우하는 일이 없도록 B사와의 계약 해지 및 신규 사업자의 사업 참여 등을 요청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태 이후 이 사업의 주채권자였던 예금보험공사는 C기업을 인수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낙찰 당시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B사의 부실 관련 의견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부실 관련자가 B사에 있는지는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고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한편, B사의 연락처는 전화번호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며, 예금보험공사는 B사의 연락처를 알려 줄 수 없다고 전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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