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시행안이 12일 오전 11시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2일 오전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 후 곧바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오후 2시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전 유출 가능성이 있어 발표 시기를 오전으로 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시행에 따른 파장이 큰 만큼 주택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으나 2015년 4월 민간택지는 조건부 실시로 바뀌어 유명무실해졌다.

2017년 11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 지정된 곳은 없었다.

이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지역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강남, 경기 과천 등 특정지역만 선별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적용을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의 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단계로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발표 후 곧바로 입법 예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예고기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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