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도체와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납부를 최장 1년간 유예해주고 지방세 감면도 추진하는 등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자체 피해 현황 모니터링과 관련 대책 및 지원 방안 마련, 관계부처와 정책 공조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수출규제 피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올해 일몰 예정인 여러 지방세 감면 사항을 연장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입주한 시설에 대해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지자체별로도 피해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한다.

자체 ‘비상대책반’과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피해 기업 실태 조사와 지원 상담을 하고 지자체별 재원에 따라 피해 기업에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또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을 비롯해 고지 유예·분할 고지·징수 유예·체납액 징수 유예 등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세제 혜택은 우선 6개월 범위에서 시행되며 추가로 연장할 때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통상 4년 주기로 돌아오는 세무조사를 연기해주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한 체납 처분도 1년간 유예하는 등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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