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수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빼돌린 경리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조준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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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회사 대표가 계좌 입출금 및 카드 사용 내역과 임금 지급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합계 6억6천7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거나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해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는 등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금액 중 2억여 원이 반환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피해 복구 명목이 아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반환된 것이었고,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 은폐를 위해 입금한 돈이 피해액보다 초과 지급됐으니 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내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한 이 씨는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계좌를 이용, 226차례에 걸쳐 회사 돈 1억9천여만 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고 가공의 인물을 직원으로 내세워 75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회사 법인카드로 주유비와 자녀 학원비를 결제하는 등 3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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