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온 폐기물업자가 구속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자 K(53)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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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사경, 불법 폐기물 운반업자 구속. /경기도 제공
K씨는 2016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3년 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800여t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천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특사경에 입건된 후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 왔다.

도 특사경은 휴대전화 통신조회와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통해 남양주시의 인적이 드문 곳에 은신하던 K씨를 체포했으며,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지난 9일 구속 수감했다. 특사경은 피의자가 구속된 만큼 혐의사실을 구체화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불법 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조직, 도내 전역의 방치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구속 건 외에도 3건을 형사입건해 검찰로 송치하거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줘야 한다"고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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