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낮 12시 50분께 수원시 인계동의 한 대형 마트 주차장. 주차공간이 부족한 인계동의 주차 수요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주차장은 냉방을 위해 시동을 켜둔 차량으로 인해 열기가 가득했다. 공회전 차량들은 주차장 층마다 5∼6대가량 있었으며, 대부분 차량 안에 운전자가 대기한 상태였다.

18-2.jpg
▲ 수원시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 공회전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차량을 지나칠 때마다 열기와 매연으로 인해 얼굴을 찌푸렸지만, 운전자들은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휴대전화를 매만졌다. 이날 최고기온은 올 여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36.3℃였지만, 해당 차량들로 인해 주차장 내부는 이보다 더 높은 38℃까지 치솟았다.

비슷한 시간 음식점과 상가, 영화관이 몰려 있는 인계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주차장 내부는 이미 공회전 차량들이 뿜어내는 매연 냄새로 가득 차 있었지만, 20여 분이 넘도록 주차장에서 나가지 않는 차량들도 있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냉방을 위해 밀폐공간에서 시동을 켜 놓는 차량들로 인해 주차장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느슨한 규정으로 단속조차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 1만9천809건, 지난해 8월까지도 8천565건의 공회전 차량을 단속했다. 그러나 모두 계도활동에 그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없었다. 현재 도내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를 비롯한 의료기관 등 2천805곳은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지자체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주차한 채 시동을 켜 둔 운전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시 단속이 불가능할 뿐더러 외부 온도가 5℃보다 낮거나 27℃를 넘는 등 냉난방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회전을 허용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 운전자에게 공회전에 대해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는 등 계도를 우선하는 법으로 인해 2013년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단 1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회전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단속을 수시로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 정기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 검토를 하면서 시민들이 공회전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공회전 차량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