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2019년 균등분 주민세 11만6천540건, 20억3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것으로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등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지식산업센터 입점에 따른 사업자 증가 등이 그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하남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포함)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으로 ▶개인은 1만1천 원(지방교육세포함) ▶개인사업자는 5만5천 원 ▶법인은 5만5천 원부터 55만 원까지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031-790-6200),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 031-790-6184)로 문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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