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에 따라 지역 내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자진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해 준다.

또 재산세 등 부과 세목과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징수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연기할 방침이다.

해당 기업이 시에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결정·통보의 순으로 이뤄지며, 필요 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징수과(☎031-828-277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세 지원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손실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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