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제로 웨이스트 시흥(ZERO WASTE SIHEUNG)’을 목표로 환경부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과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위해 무단 투기 신고포상금을 2배 인상,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은 지역화폐 ‘시루’로 지급한다.

 또한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확대 ▶폐소화기 등 대형 폐기물 종류 확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대상자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업자로 확대 ▶산업단지 내 100L 종량제봉투 제작 금지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자에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을 추가했다.

 대부분 개정사항은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나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과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 확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 폐기물정책 관계자는 "발생된 쓰레기를 자원 재활용으로 극대화하고, 교육 및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 역량 강화가 이뤄질 때 자원이 순환하는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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