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재직 당시 마을회관을 건립하겠다며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를 불하받아 회관을 짓지 않고 매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된 김포시의회 A의원<본보 7월 30일자 18면 보도>에 대해 주민들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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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시민단체와 구래1리 주민들은 12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A시의원의 불법이 의심되는 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을 규탄한 뒤 "검찰은 외압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투명하고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부지 매각 근거로 내세운 과거 마을회관에서의 부지 임의처분과 관련해 "주민들과 어떠한 논의 없이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가 어떤 경위로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개인 매매로 변질됐는지를 A시의원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포시민들은 피고소인들이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였는지 경찰에 묻는다"고 말했다.

 구래1리 마을회 감사 B씨 등은 A시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지난달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검찰에 제출한 상태로, 검찰은 이 자료에 대한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2011년부터 오랫동안 조사받은 사건이고, 2015년 종결됐다. 종결된 사건을 갑자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났고,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회관 건립 목적으로 농어촌공사 부지를 2011년 공동 명의로 불하받은 A시의원 등 4명은 마을회관을 건립하지 않고 4년 후 해당 부지를 매각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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