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경기도정 핵심 목표인 ‘공정’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사회적 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과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등의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은 보증한도 심사 생략 범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BBB 등급의 한도를 5억 원에서 8억 원, B등급의 한도는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기업신용평가등급 구간을 기존 6개 구간(A등급·BBB등급·BB등급·B등급·CCC등급·평가생략)에서 3개 구간(BBB등급·B등급·평가생략)으로 완화했다.

경기신보는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심사 기준도 완화, 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초과 변경했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내로 자금을 이용하는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민우 이사장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상가 매입비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이 부동산 자산화 기회를 마련해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