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행정의 권위와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부당한 요구에 밀리지 않고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선 행정 및 형사 처벌을 최고수준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하천불법점유 행위가 수십 년 간 지속된 것을 지적하며 "하천불법점유 철거 후 원상복구 대집행 비용도 징수해야 한다. 안낼 경우 토지 부동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또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도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해 특별TF를 구성해 내년 여름까지 전수조사 및 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별TF는 도내 31개 시군의 불법지도 제작과 불법행위를 파악해 도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 및 징계 부여 등의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또 이날 회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드론을 활용한 불법시설물 집중 단속 ▶특별사법경찰단 공조 단속 ▶항공사진 정밀판독 강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을 반복하는 것은 물론, 행정 대집행을 해달라"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일선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가 나서 시군에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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