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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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에 평상깔고 음식팔고…경기도 여름철 불법영업 적발 (CG) /연합뉴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행정의 권위와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부당한 요구에 밀리지 않고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선 행정 및 형사 처벌을 최고수준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하천불법점유 행위가 수십 년 간 지속된 것을 지적하며 "하천불법점유 철거 후 원상복구 대집행 비용도 징수해야 한다. 안낼 경우 토지 부동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또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도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해 특별TF를 구성해 내년 여름까지 전수조사 및 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별TF는 도내 31개 시군의 불법지도 제작과 불법행위를 파악해 도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 및 징계 부여 등의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또 이날 회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드론을 활용한 불법시설물 집중 단속 ▶특별사법경찰단 공조 단속 ▶항공사진 정밀판독 강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을 반복하는 것은 물론, 행정 대집행을 해달라"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일선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가 나서 시군에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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