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담배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지속적인 출시로 인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특별 지도·단속과 함께 담배소매업소 1천414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대 담배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흡연율이 최근 2년간 증가 추세로 바뀐 것은 전자담배 신제품 출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은 현재 미국 중고생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USB 모양의 전자담배로, 망고와 민트 등 여러 가지 맛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지난해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중 1~고 3)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2.7%로 집계됐으며,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점점 증가하면서 학교의 금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구보건소는 담배 판매업소를 방문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담배사업법에 위반돼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담배 판매행위 기준을 설명했다. 또한 담배소매업소는 담배 포장의 경고 그림이 보이게 진열해야 하고, 영업소 외부에서 직접적인 광고는 안 된다는 점을 사업주에게 고지했다.

구는 학교와 가정에서도 청소년의 신종 담배 사용을 인지하고 지도·통제할 수 있도록 신종 담배의 특징과 유해성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금연 상담 문의는 서구보건소(☎032-560-5042)로 하면 된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신종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화학물질과 다량의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다"며 "전자담배의 연기는 미세먼지보다 70배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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