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일본의 주장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오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전날 발표된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의의 담화와 관련, 한미연합훈련 종료 후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된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해당 보도를 거론하며 "거의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작년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일본 측은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고, 미 국무부는 작년 말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한 이 신문은 미일 양국이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때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북한 외무성 담화와 관련, "해당 담화문의 진의가 뭔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결국 (한미연합) 훈련이 끝나면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담화문에 청와대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난이 포함된 데 대해 "북쪽에서 내는 담화문은 통상 우리 정부가 내는 담화문과 결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다"며 "이는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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