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강제로 상습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대학교수가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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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유죄 CG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던 경기도내 한 대학의 전 교수 A(57)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10월부터 도내 한 대학에서 근무해 온 A씨는 2016년 4월 도내 한 식당에서 제자들과 식사하던 도중 뒤늦게 합류한 B(당시 18세)양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면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같은 해 3월부터 10월까지 4명의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들의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2016년 11월 피해 학생들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자신을 고소하자 2017년 1월 해당 학생들을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1심 판결 직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어 이들을 무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도 "1심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본 결과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또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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