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초등학생들을 태운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 위반 및 과속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 심리로 12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한밤중에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참담한 결과를 일으켰다"며 "초범이지만 과실이 크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피해자 유족분들의 눈물을 생각하며 살겠다"며 "죽고 나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라도 할 수 있게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법을 무서워하며 반성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홍봄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