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부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18·여)씨 부부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딸을 방치해 숨진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돌볼 것으로 각자 예상했기 때문에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죄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딸의 사망을 인지하고 장례절차를 어떻게 할지 의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던 것이고, (사체를)유기한 사실이 없다"며 사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 부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체에 대한 추가 부검을 전문기관에 외뢰하기로 했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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