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전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약 5억 원의 채무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채권자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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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지법이 채무자 A(전 고위공직자의 부인)씨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 관련 파산채권자들의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22일까지로 했다.

일부 채권자들은 파산신청을 한 A씨를 비난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A씨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은 A씨 남편이 인천지역 국회의원 출신이면서 구청장까지 지낸 고위 공직자였고, A씨의 아들 또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이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A씨 사건을 맡은 파산관재인 법률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A씨 채권자는 총 21명으로 채무액은 5억 원 규모다.

하지만 법원이 A씨의 파산을 선고해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 지지 않으면 A씨의 채무는 최종 면책된다.

한 채권자는 "채무 면책을 위한 고의성 파산이 의심된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파산관재인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A씨의 사정에 대해 알려 줄 수 없으며, 채권자들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도 필요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남편은 "부인들끼리 벌어진 일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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