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 접수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첫날인 12일 오후 5시 현재 71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1억1천544만7천142원에 해당한다.

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통해 보상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또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거주지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신청을 받는다.

보상지역은 중구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과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2·3동, 가정1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2·3동, 가좌1동, 가좌3동, 원당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오류왕길동, 당하동 그리고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등이다.

보상 항목은 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이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기간인 지난 5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보상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피해 보상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추홀콜센터(☎120)에서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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