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로, 그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기간 내 신청하면 미실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소형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에 이식하는 내장형 등록과 동물등록증이나 인식표를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방식으로 나뉜다.

동물등록은 각 군·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개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개다.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의 폐사나 유실 등 상태 정보가 바뀌었다면 등록정보 변경 대상에 해당한다.

7월 31일 현재 인천지역 8개 구에는 10만2천898마리의 동물이 등록돼 있다.

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시점까지 더 많은 시민들이 동물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뒤에는 반려견이 자주 방문하는 공원 등 야외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와 목줄 착용 등 반려견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는지 현장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등록대행업체에 관한 정보나 동물등록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장형 동물등록은 주사 등 의료행위가 수반돼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