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에서 진행 중인 수소연료발전소에 대한 안전·위해성 검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관공동조사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조사항목에 안전성 분야를 포함시키면서 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동구, 동구 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6월 19일 사업자인 ㈜인천연료전지를 제외한 ‘민관공동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사업자가 위원회 참여 조건으로 ‘비대위의 사업 백지화 주장 철회’를 요구하자 구성에서 배제했다. 위원회는 발전소의 안전·환경 분야 검증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와 협상 테이블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출범 50여 일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폭발 가능성과 피해 예측 범위 등 안전문제도 다루려고 하면서 일이 꼬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으로 환경이 훼손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전성 검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위원회 자체 조사는 전문성 등의 한계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다, 조사를 맡을 전문기관 역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접촉한 기관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안전 분야까지 다루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소산업이 활성화 초기 단계인 탓에 수소발전소의 안전·환경조사보다는 연구개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대다수인 점도 작용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검증기관 선정을 지속할지와 다른 방식의 검증 방법을 마련하는 논의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참여 기관 중 하나인 비대위는 사실상 검증기관 선정이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직접 검증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호 비대위 공동대표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주민들이 수소연료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안전 분야는 행정안전부 산하 출연기관이, 환경문제는 환경부 산하 출연기관이 충분히 검증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위원회가 추진 중인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수소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을 훼손하는 데 주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될 뿐더러 설비용량 100㎿ 이상의 발전소만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상 대상이 아님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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