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도 오는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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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진안의 골자는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고,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매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내용이다.

우선 현행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서는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태이며, 최근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구리시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과천시의 경우 지난달 6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최근 주공1단지 푸르지오 써밋의 후분양가가 3.3㎡당 약 4천만 원까지 오르면서 분양가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 3∼4년에 불과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에 대해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5∼10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이후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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