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청렴과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그 어떤 명목으로도 법에 정하지 않은 기부는 안된다"고 구형했다.

이어 "운전기사 최모 씨를 소개해 준 코마트레이드 이모 대표와 배모 씨를 신뢰하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최씨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1년 간 운전해준 것은 탈법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은 시장은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배씨가 친동생 친구라며 소개한 최씨를 자원봉사자로 알았고, 특별히 운전봉사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면서 "최씨가 관외로 이동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운전해줘 고맙게 생각했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이나 급여를 받는지는 들은 적도 없고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최씨는 운전봉사를 해준 10여 명 가운데 한명이었고, 외부 강연이나 라디오 방송을 제외하고는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자원봉사자도 배씨가 소개해 준 것처럼, 선거 때에는 수 많은 사람을 통해 소개 받는다"고 했다.

은 시장 변호인 측은 "애초 차량과 운전기사 제공으로 검찰이 기소했는데, 배씨도 은 시장에게 이 같이 지원해준다고 일절 얘기한 적 없다고 말한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자금법에서도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됐을 때 처벌받지만, 개인 일정으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거라 판례에 비춰 운행내역을 모두 인정한다고 해도 정치활동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은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매일 수십 명을 만나 명함 교환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이 정치인이지만,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진찍고, 녹취한다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 알았다"면서 "그래도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선의를 움직인다고 믿겠다. 사람이 소중한 좋은 정치인으로 시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검찰은 최씨가 이 회사 임원인 배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회사로부터 렌트차량과 함께 월 급여로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9월 2일 오후 2시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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