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8월 지방자치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균등분) 7만3천457건 15억8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부과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장을 둔 사업주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주 ▶사무소 또는 사업소(현장사무소 포함)를 둔 법인이다.

이번 과세는 균등한 세액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각 1만1천 원과 5만5천 원이 과세되고, 법인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5만5천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CD/ATM기를 통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납부, ARS 전화납부(☎031-538-2955)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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