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19년 8월 균등분 주민세 19만여 건, 30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부터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변경됐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의정부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OCR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현금인출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납세자 입금전용계좌, 위택스(http://wetax.go.kr), 스마트폰 앱, ARS(☎080-200-2522)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전자고지 및 모바일 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무더운 날씨에 시청 및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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