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11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됐던 토지를 발견, 최근 소유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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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화도읍 가곡리 A아파트의 진출입 도로로, 2008년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5필지의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이 1필지로 지적공부가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까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중 아파트 진입 도로의 토지 등기가 없는 것을 확인, 1개월간 검토한 결과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미등기 은닉 공유재산으로 판단했다. 소유권 이전에 따라 1천676㎡, 가감정액 3억3천500만 원 상당의 토지가 시 소유로 확보된 것이다.

시는 추가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 200여 필지를 발굴해 해당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018년부터 은닉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12억 원 이상의 시 재정 확충 효과가 있었다.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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